"박상용 검사 선서 거부 보장해야"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김형동 의원과 곽규택·박형수·윤상현·이상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소송법 내지 형사법을 비춰보면 박 검사의 주장 사유를 들어봄직한데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퇴정을 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박 검사는 이날 오후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그러면서 소명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서 위원장은 "선서하지 않는 이유를 마이크 없이 얘기해보라"고 했다. 박 검사는 "속기가 돼야 한다. 법의 영역"이라며 반발했다. 그러자 서 의원장은 박 검사에게 "나가서 대기하라"고 했다.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은 "박 검사가 상당한 사건의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혐의와 관련해 국회 증언이 다소 모순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거부한 것으로 추측한다"며 "서 위원장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 운영에 반대하며 회의에서 퇴장했다"고 했다.
이어 "박 검사의 (선서) 거부는 명백히 보장해야 한다"며 "이번 국정조사는 특정인의 공소취소 판결 논리를 깨부수려는 공소취소 목적임은 민주당 대표 등 많은 분이 말해왔다.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다.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어떠한 공무원이든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형사소송법상 증언 거부의 사유가 있을 때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며 "박 검사는 본인 징계와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선서를 거부할 권리가 있고 당연히 본인의 설명을 듣고 그에 따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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