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직후 가정폭력 정황…장모까지 폭행
딸 "보복 두려워 순응"…공포속 범행 가담
3일 대구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숨진 장모 A(50대·여)씨는 지난해 9월 딸 최모(26)씨가 사위 조모(27)씨와 혼인신고를 한 이후부터 부부와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던 A씨는 최씨가 남편 조씨로부터 청소와 소음 문제 등 사소한 이유로 폭행을 당하자 딸을 보호하기 위해 동거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들은 지난 2월 대구 중구의 한 오피스텔 원룸으로 이사했다. 경찰은 조씨가 이 무렵부터 A씨에게도 폭행을 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는 지난달 18일 원룸에서 A씨를 손과 발로 약 2시간여 동안 일정 간격을 두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집안에서 소음을 내고 물건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금전이나 재산 문제로 인한 갈등은 없었다.
예비 부검 결과 A씨는 갈비뼈와 골반 등 신체 여러 부위에서 다발성 골절이 확인됐다. 추정 사인은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사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같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조씨에게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최씨에게는 시체유기 혐의가 적용됐다. 부부는 모두 구속된 상태다.
부부는 A씨 시신을 중형 여행용 가방에 담아 오피스텔에서 20여분 거리인 칠성시장 공영주차장 인근 신천변까지 걸어서 옮긴 뒤 유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기 당시 대낮에 잡힌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조씨가 캐리어를 끌고 이동하고 최씨가 뒤따르는 장면이 담겼다.
조씨는 경찰이 캐리어를 발견하기 전까지 최씨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통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시신은 지난달 31일 북구 칠성동 잠수교 아래 신천에서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씨는 물가에 일정 시간 노출되면서 시신 일부가 변형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가정폭력과 사건 은폐 과정 등과 관련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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