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총 의결권 행사 막은 고려아연 측 결정 유지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일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사건에서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영풍·MBK 연합이 지난해 3월 고려아연 정기 주총 의결권 제한을 다투는 가처분을 낸 지 1년여 만이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영풍·MBK 연합은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번 가처분은 지난해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최 회장 측이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조치와 관련이 있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지난해 1월 열린 임시 주총에서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의 지분 10%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함으로써 영풍 측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25.42%)을 무력화한 것이다.
그러자 영풍 측은 법원에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지난해 3월 7일 의결권 제한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에 최 회장 측은 같은 달 12일 SMC가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SMC의 모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 고려아연 자회사)에 현물 배당했다. 고려아연→SMH→영풍'의 새로운 상호주 관계가 생겨 정기 주총에서의 영풍 측 의결권 행사를 막은 것이다.
그러자 이에 반발한 영풍·MBK 연합이 같은 달 17일 법원에 재차 제기한 게 이번 가처분 신청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은 가처분 신청 열흘 만에 기각 결정했다. 이에 영풍·MBK 연합이 항고했으나 같은 해 6월 24일 서울고법이 기각했고,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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