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부적절 취급 의료기관 17곳 적발
재고량 일치하지 않은 곳 9곳은 수사 병행
식약처는 프로포폴 사용 의료기관의 마약류 취급 보고, 저장시설 관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5~24일 의료기관 30개소를 점검하고, 이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이 파악된 17개소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적발된 17개소의 주요 위반 사항은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 위반(14건) ▲저장시설 점검부 관리의무 위반(6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의 불일치(9건)이며, 이 중 재고량이 일치하지 않는 9개소에 대해서는 수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현재 서울 강남구·서초구 일대의 피부·성형시술을 주로 하는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오남용(업무 목적 외 사용)·취급 내역 보고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특별 점검도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내 불법 유출 행위에 대해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2주 동안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관련 자료 등과 함께 국민신문고,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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