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조위, '청문회 불출석' 윤석열 고발…"정당한 이유 없어"

기사등록 2026/04/01 15:05:23 최종수정 2026/04/01 17:36:24

'선서 거부' 김광호 전 서울청장도 함께 고발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유재형 조사2국 과장이 1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2026.04.01. spicy@newsis.com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특조위는 1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번 고발은 지난달 12~13일 열린 청문회 과정에서 발생한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과 김 전 청장의 증인 선서 및 증언 거부에 따른 조치다.

특조위는 청문회 도중 임시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79조를 근거로 이들에 대한 고발을 의결했다.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청문회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고발을 담당한 유재형 조사2과장은 취재진을 만나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위원회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위원회 의결에 따라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특조위는 윤 전 대통령에게 청문회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1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민원실을 찾았다. 2026.04.01. spicy@newsis.com
이에 특조위는 지난달 3일 윤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제36형사부에 형사재판 일정 조정을 요청해 실제 재판도 연기됐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달 10일엔 특조위 관계자들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면담을 시도했으나 이 역시 거부당했다.

이날 김 전 청장에 대한 고발도 함께 이뤄졌다. 김 전 청장 고발을 담당한 조사1과 이용헌 과장은 "김 전 청장은 청문회에 출석했지만 증인 선서와 증언을 모두 거부했다"며 "위원회는 선택적 진술이나 비공개 진술 등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전면적인 진술 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특조위는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위증 여부 등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를 진행 중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전단지 철거 지시 여부를 두고 당직사령과 용산구청장의 진술이 엇갈린 점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

청문회 당시 유족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던 송은영 전 이태원역장 등에 대해서도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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