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호·정성욱·김봉규 등 총 4명 입건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제2수사단'구성과 관련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을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로 입건했다.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31일 노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정성욱 전 정보사 사업단장,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등 4명을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2차 특검팀은 전날 브리핑에서 "제2수사단(수사2단)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불법 수사 계획과 관련해 범죄단체조직죄로 입건하여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형법 제114조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민간인 신분의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2단을 꾸리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선관위를 점거하고 특수임무수행요원(HID)을 포함한 정보사 요원들이 선관위 직원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한 뒤 군사경찰을 지휘해 조사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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