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로 승용차 5부제 의무 시행
민간 차량 통제 확대 '신중' 검토
3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2단계 '주의'에서 3단계 '경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최근 원유를 비롯해 석유화학 산업 전반의 수급 불안이 심화하면서, 위기경보 격상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지난 25일 0시부터 정부는 공공부문에 대한 승용차 5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해 왔다.
차량 5부제는 자동차번호판 끝번호와 요일을 기준으로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다. 예를 들어 자동차번호판 끝번호가 1·6번인 경우 월요일, 2·7번은 화요일 운휴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전기·수소차를 비롯해 장애인 사용 자동차, 임산부·유아(미취학 아동) 동승차량 등은 제외된다.
이미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차량 5부제를 시행 중이다. 다만 그동안은 기관 자율에 따라 시행이 이루어지며 주차장 출입 통제 정도가 고작이었는데, 기후에너지환경부 주도 하에 에너지공단과 단속까지 나섰다.
민간은 자율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원유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경계' 경보 발령시에는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정부는 민간 확대 시 '국민 불편'이 따를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운용된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한다.
정부는 원유감산 확대·전쟁발발·주요시설 파괴·추가 수출제한 등 주요 산유국과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정세불안이 심화되거나, 호르무즈 봉쇄 등 국내 원유도입 차질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원유 부문의 '경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오후 3시부로 원유·가스에 대해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후 18일 오후 3시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로 상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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