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100만원"…지원 확대

기사등록 2026/03/31 10:42:22

혼인신고 1년 이내로 기준완화

초혼 신혼부부 480쌍에게 지원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도는 인구감소지역 청년 신혼부부 결혼지원금 사업을 내달부터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 당해연도 혼인신고자로 한정했던 기준을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로 완화한다. 지난해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에게도 유예기간을 적용해 12월11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부부 중 한 명만 혼인·연령·거주·국적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희망자는 충북도 가치자람 누리집이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할 수 있다. 예산 소진 때까지 지원이 이뤄진다.

이 사업은 제천시·보은군·영동군·괴산군·단양군에 거주하는 초혼 신혼부부 480쌍에게 부부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실제로 지난해 도내 인구감소지역 혼인 건수는 1028건으로 2024년보다 17.8% 늘었다. 도내 전체 증가율(7.8%)을 두 배 이상 넘어선 수치다.

곽인숙 충북도 인구정책담당관은 "인구감소지역 혼인 증가는 지역 활력 회복의 긍정적 신호"라며 "지원금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청년 부부가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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