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출연해 '이화영 회유 의혹' 정면 반박…"녹취록은 악의적 짜깁기"
"녹취 전체가 공개된다면 문맥 왜곡을 통한 의혹 제기임이 드러날 것"
박 검사는 공개된 녹취가 전체 맥락을 무시한 채 특정 단어만 부각한 '짜깁기'라고 주장하며, 당시 상황은 변호인의 무리한 요구에 대한 설명과 거절의 과정이었다고 해명했다.
박 검사는 31일 오전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형량 거래는 우리 법 체계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자백하면 선처한다는 원칙은 있지만, 최종 형량은 판사가 정하는 것"이라며 "당시 서민석 변호사가 이화영 부지사를 이재명 지사의 지시를 받은 '종범'으로 처리해달라고 먼저 제안해왔고, 검찰은 그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 속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검사는 "당시 증거상으로는 두 사람 모두 (공동정범이) 명백한 상황이었다"며 "본인을 거의 뭐 종범에서 소위 말해서 빼달라,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하려면 이러이러이러한 증거와 이러이러이러한 진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를 들면 공익 제보자라든지 보석, 추가 영장, 이런 것들도 그 자백에 대한 선처의 방법으로 이화영 변호사 측에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익 제보자'나 '보석', '추가 영장 미청구' 등의 언급은 검찰의 회유책이 아닌 변호인 측의 요청에 대한 절차적 답변이었다는 입장이다. 박 검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 자백 사실이 민주당에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리며 외부 노출을 막을 수 있는 공익 제보자 검토를 요청했다"며 "보석이나 영장 문제 역시 자백 시 피고인이 누릴 수 있는 일반적인 형사 절차상의 권리를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수사 강도를 조절해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박 검사는 "표적 수사는 혐의가 없는데 수사하는 것이지, 100억 원 이상의 돈이 북한으로 넘어간 명백한 혐의가 있는 상황에서 지사의 관여 여부를 조사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진실을 말하라는 요구는 회유가 될 수 없다"며 "녹취 전체가 공개된다면 문맥 왜곡을 통한 의혹 제기임이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에도 불구하고 다른 인적·물적 증거를 토대로 이재명 전 대표를 공동정범으로 판단해 기소한 상태다. 박 검사는 "수사기관은 진술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곳이 아니다"라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재차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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