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5년 하반기 형 확정·통보 사업장 공표
'벌금 20억' 삼강에스앤씨 포함…전 대표이사 징역 2년
중대재해법 시행 후 44개소 유죄…경영책임자 실형 2명뿐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지난해 하반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업장이 22곳으로 집계됐다. 재판에 넘겨진 경영책임자 중 실형 선고는 1명에 그쳤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하반기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22곳을 관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사업장의 명칭과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 내용 및 원인, 해당 기업의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공표 대상 사업장은 총 22개소다. 재판에 넘겨진 경영책임자 24명 중 1명만 실형을 선고 받았고, 22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1명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함께 선고 받았다.
공표 대상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두 번째 실형 확정 사례인 삼강에스앤씨도 포함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삼강에스엔씨는 2024년도 기준 매출액이 1590억원에 달함에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21년 3월과 4월, 2022년 2월 잇따른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전 대표이사 송모씨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법인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수준인 벌금 20억원이 부과됐다.
이와 함께 콘크리트 타설 공법 변경에도 기본적인 구조 검토 없이 작업하다 친형제 사이인 베트남 국적 노동자 2명이 사망한 바론건설도 공표 대상에 올랐다.
한편 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해 하반기까지 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업장은 총 44개소다. 처벌받은 경영책임자 46명 중 실형은 2명에 불과했으며, 형량도 징역 1~2년 수준에 그쳤다.
형벌 유형별로는 벌금형 1명, 징역형 집행유예 42명,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 병과 1명으로 나타났다.
법인 벌금은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20억원으로, 평균 1억1000만원이었다.
위반 유형으로는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개선에 대한 점검'이 24%로 가장 많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 미이행'이 22%로 뒤를 이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안전을 소홀히 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와 경제적 제재 등의 책임을 부과해 안전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게끔 만들겠다"며 "소규모 기업은 과감하게 지원해, 산재 예방에 힘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