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에 항소이유서 제출
노상원 수첩, 증거 능력 객관적 입증됐단 취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심 재판부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노상원 수첩'의 작성 시기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됐음에도 1심 법원이 이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지난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의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일부 증거 사실 관계와 불일치하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문서는 사후에 작성된 게 증명되지 않으면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시기를 추정하는 게 원칙'이라는 전제를 들며, 수첩이 2023년에 작성된 게 맞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에 항소하면서 1심이 비상계엄을 2024년 12월 1일 무렵의 '우발적 결심'에서 이뤄진 것으로 본 점을 반박한 바 있다.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작성 시기와 실제 군 사령관 인사, 정치 일정 등을 종합하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기획하고 준비한 정황이 충분히 입증된다는 것이다. 특검은 원심이 수첩 작성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은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1심 재판부는 수첩이 노 전 사령관 모친 주거지에서 발견된 점에 대해서도 보관 장소와 방법 등에 비춰 중요한 사항이 담겨져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특검팀은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노 전 사령관이 수첩을 모친의 집에 은밀히 보관했거나, 보관 사실을 잊고서는 그대로 뒀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윤석열 측 변호인단도 2심 재판부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당시 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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