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구간, 체험구간 교차 운영 및 선주자율관리제 도입
갯바위 관리 강화와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강창구, 이하 동부사무소)는 오는 4월 13일부터 지난 3년간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운영해 온 연대도 내 휴식구간을 기존 체험구간으로 변경한다고 30일 밝혔다.
동부사무소는 경남 통영시 산양읍 연곡리 산83 일원(연대도 內 해안선 1.4km 구간)을 낚시객 출입금지 구역으로 공고했으며, 총 2.6km의 연대도 갯바위 생태휴식제 가운데 휴식구간 1.4km, 체험구간 1.2km 및 선주자율관리제 0.5km로 운영구간을 설정했다(사진 참고).
휴식구간은 2026년 4월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출입금지 위반 시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2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갯바위 생태휴식제 일부 구간을 ‘선주 자율관리제’를 도입하여 선주가 환경정화 활동(쓰레기 수거, 천공복원 등)을 직접 수행하고, 갯바위 이용객 대상 교육을 통해 오염 및 훼손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갯바위 생태휴식제는 해양레저 활동 등으로 훼손된 갯바위를 휴식구간과 체험구간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제도로, 휴식구간은 출입 통제를 통해 자연적 회복을 유도하고, 체험구간은 낚시인식 개선 활동을 중심으로 관리된다.
연대도는 지난 3년간 갯바위 생태휴식제 운영을 통해 폐납, 해양쓰레기, 생태계훼손 3개 항목으로 휴식 구간의 종합 오염도를 경미, 보통, 심각으로 평가한 결과, 지속적으로 ‘경미’ 수준을 유지했다.
또한 갯바위 내 서식 생물의 종다양도, 서식밀도를 평가한 결과, 체험구간 대비 최대 16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향후 3년(2026. 4. 13. ~ 2029. 4. 12.)간 휴식구간과 체험구간을 교차 운영할 계획이다.
박선희 해양자원과장은 “갯바위 생태휴식제 및 선주자율관리제 운영을 통해 해양생태계가 보전되고, 건전한 낚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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