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배임수증재 혐의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지방선거 공천헌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의 1심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에 배당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강 의원과 지역구 보좌관 남모씨, 김 전 시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1단독 재판부는 부패, 교통 사건을 담당한다.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7일 김경 전 시의원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서울 강서구에 지역구를 뒀으며, 김 전 시의원은 강서구의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친 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의원은 지난 25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청구의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7일 구속 중인 강 의원과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강 의원의 지역구 보좌관 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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