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예훼손 혐의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대학 동창 "먹토 목격" 유튜버에게 허위 제보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음식을 먹고 토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튜버에 제보한 대학 동창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는 지난 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오모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의 약식기소액과 같은 금액이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일 오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박씨와 대학 동창인 오씨는 2020년 11월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 '쯔양이 대왕파스타 먹방을 하고 온 날 토한 흔적을 목격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제보 내용은 2024년 7월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됐다.
쯔양의 소속사는 서울 혜화경찰서에 오씨를 고발했고, 검찰은 2024년 12월 사건을 이첩받은 뒤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한편 주작감별사는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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