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상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188억원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도 병행
마포구는 서울 서북3구 협약에 따라 센터 건립비 188억원을 부담했지만 은평구가 사전 협의 없이 단독 소유로 보존등기를 마쳐 공동투자에 따른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포구는 본안 소송과 함께 분담금 반환 청구도 병행하고 있다고 한다.
마포구는 "구는 은평구의 보존등기가 사전협의 없이 단행된 부당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센터 건립 과정에서 부담한 건축비 188억원에 대한 권리를 바로잡고 소중한 혈세를 지켜내기 위한 불가피한 대응"이라면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시설에 대한 소유권 지분을 확보하지 못한 채 쓰레기 처리 비용도 부담하는 불합리한 협약 구조 역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은평구 진관동에 있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광역재활용선별시설과 은평구 단독시설로 나뉘며, 이 가운데 광역재활용선별시설은 마포구·은평구·서대문구가 재활용 폐기물 처리를 위해 함께 조성한 시설이라고 마포구는 설명했다.
마포구는 사업 계획이 부분 지하화 형태일 때 약 45억원 수준이던 분담금이 완전 지하화 방식으로 바뀌면서 188억원으로 늘었고, 이는 광역재활용선별시설 건축비의 34.9%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분담금 외에 토지임대료와 운영발전기금 산정 등 추가 요구도 모두 수용했다고 했다.
그런데 은평구는 지난해 6월 건립비 분담은 공동 이용과 운영 협력을 위한 것일 뿐 소유권과는 무관하다며 센터를 단독 소유로 보존등기했고, 이어 단독소유권 내용을 담은 운영 협약서에 날인을 요구했다고 마포구는 전했다.
마포구는 센터 운영 협약 역시 기존 건립 협약과 마찬가지로 3자 협약 형태로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마포구를 제외한 채 은평구와 서대문구가 2자 간 운영 협약을 맺고 서대문구 재활용품만 반입·처리하는 것은 기존 협약의 취지와 구조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은평구가 '서북3구 폐기물 처리 협력체계' 미이행을 이유로 마포구의 재활용품 반입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도 이번 소송의 쟁점인 것으로 전해진다.
'서북3구 폐기물 처리 협력체계'는 서북3구의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마포구는 소각쓰레기(마포자원회수시설), 은평구는 재활용품(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서대문구는 음식물류 폐기물(난지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을 각각 맡아 교차 처리하는 구조를 말한다.
마포구는 마포자원회수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은평구의 폐기물을 반입하지 못하고 있고, 서울시 소유 시설이어서 시설 현대화와 주민지원협의체 협의, 서울시 최종결정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구 단독으로 협력체계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협약서에 협력체계 미이행 시 반입을 거부할 수 있다는 구체적 규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장기간 협의가 지연되고, 소유권 이전 등 최소한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해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36만 마포구민의 소중한 혈세로 조성된 시설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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