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가폭력 범죄 민·형사 소멸시효 폐지할 것"
정성호 "반인륜적 국가 폭력에 면죄부 있을 수 없어"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희생자 유족들을 모시고 국가 폭력에 의한 희생을 공식 사과하며 완전한 명예회복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민, 형사상 시효를 배제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은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국민주권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며 "반인륜적 국가 폭력에는 시효라는 면죄부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법사위에는 이번 국가폭력 시효 배제 법안을 비롯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시급한 민생, 안전 법안들이 다수 계류돼 있다"며 "입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입법의 속도를 높여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을 방문한 뒤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해서 살아있는 한 형사 책임을 끝까지 지고 상속재산이 있는 한 그 자손들까지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도록 형사 처벌 시효, 그리고 민사 대상 소멸시효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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