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재단,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 공고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올해부터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제도의 비용 부담은 낮아지고 보장 범위는 확대된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상생협력재단)은 오는 30일부터 '2026년도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중소기업의 법률 대응 부담 완화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은 기술과 관련한 법적·경제적 다툼이 생겼을 때 소송 등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비 같은 법률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내 보험은 보험료의 70~80%를, 해외 보험은 80%를 정부가 지원한다. 국내 최대 5000만원, 해외 최대 1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상생협력재단은 현장 수요를 반영해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보험 보장 대상에 특허권, 디자인권뿐 아니라 기업의 브랜드 관련 분쟁까지 지원하고자 상표권을 추가했다. 보장 가능한 기술(지식재산권) 개수도 3건에서 5건으로 늘렸다.
또 기존에는 필수로 가입해야 했던 피소대응(소송을 당했을 때 대응하는 방어소송)을 선택 가입 방식으로 전환해 보험료 부담을 낮췄다. 소송 이전 단계에서 활용되는 특허심판 비용 지원(최대 1000만원)도 신설해 중소기업이 다양한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신청 기간은 이달 3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고 자세한 사항은 '기술보호울타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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