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신문은 29일 자전거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벌금 부과 제도가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적용 대상 운전자는 16세 이상이다.
경찰관이 위반을 인지한 경우, 즉석에서 안내 경고를 내릴 수 있고,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크면 벌금 부과 대상도 된다.
보도에 따르면, 자전거를 타면서 휴대폰을 이용하면 1만2000엔, 신호를 위반하면 6000엔, 우산이나 이어폰을 사용하면 5000엔을 부과하기로 했다.
음주나 방해 운전처럼 위반 수위가 높고, 사고를 일으킬 경우에는 기존처럼 형사 절차를 밟으며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면허를 정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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