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행정수도 특별법…여야 합의 국토위 소위 상정"

기사등록 2026/03/27 22:12:36

30일 국토위 법안소위, 행정수도특별법 상정 합의

세종시 법적지위 행정중심복합도시→행정수도 격상

[세종=뉴시스] 김종민 세종갑 국회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규정하는 '행정수도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면서 정치권과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김종민(세종갑) 국회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는 30일 국토위 법안소위에 행정수도특별법을 상정하기로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뤄졌다"며 "여야 지도부 모두 큰 이견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지만 빠른 시간 내 통과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행정수도 특별법은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행정수도'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이 포함돼 있어 정치적 파급력이 크다.

해당 법안은 황운하·강준현·김태년 의원 안과 복기왕·엄태영 의원 안 등 총 5개가 지난해 발의됐지만 계류 중이었다.

이번 합의로 국토위 법안소위 심사를 거쳐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다만 헌법 소원 가능성이 높아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 행정수도 논의는 2002년 대선 당시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에서 시작됐다. 청와대와 국회까지 이전하는 계획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위반 판결로 무산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됐다. 이후 2012년 세종시가 출범했지만 '미완의 행정수도'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었다.

이번 여야 합의는 세종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행정수도 완성'의 첫 관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종민 의원은 "가다 서다를 반복해온 행정수도 열차를 이번에는 반드시 본 궤도에 올려놓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 하늘에서 본 국립세종수목원 전경. (사진=세종시 제공).2025.01.27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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