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295명 지원

기사등록 2026/03/29 11:15:00 최종수정 2026/03/29 11:20:24

의사·역학조사관 참여 '市 전문지원단' 구성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지난 1일 오후 김두경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장이 국회의사당 앞 천막 안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23.06.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코로나19 예방 접종 이후 이상 반응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이상 반응 피해자 보상 범위가 확대됐지만 피해 보상 절차 지연 등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예방 접종 피해로 어려움을 겪어온 시민들의 상황을 고려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시는 피해 보상 신청 건에 대해 질병관리청 심의 이전 단계부터 신청자 서류를 직접 검토·지원해 질병관리청의 공정한 보상이 보다 신속하고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다.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의사·역학조사관으로 구성된 '시 전문지원단' 의학적·역학적 지원 체계를 통해 인과성을 검토한다.

지원단은 다른 원인 여부 파악, 백신과의 관련성 확인, 시간적 개연성 평가, 종합 의견 등 4단계 정밀 검토로 평가한다.

시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해 심의 과정에서의 반복 보완을 최소화한다. 질병관리청 심의 단계에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시 외부 전문가 자문을 병행한다.

시는 기존 보상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다시 한 번 신청할 수 있음을 대상자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을 겪은 피해자다. 특별법 시행 이전 심의에서 기각된 경우뿐만 아니라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있다.
 
현재까지 서울시에 접수된 피해 보상 신청자는 총 295명이다.

시립병원은 피해 보상 신청자 중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진료를 지원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필요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위험군(우울,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은 정신 건강 평가와 전문가 심층 상담을 제공해 심리 회복을 돕는다.

심의 결과 기각된 경우에도 법원에서 인과성이 인정된 판례를 고려해 마을변호사 등 법률 상담을 연계해 법률적 조언을 지원한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피해 보상을 신청하고도 오랜 시간 기다리고 있는 시민과 그 가족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시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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