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동네약국' 존립 기반 약화될 것
지역 보건의료 안전망 훼손하는 위해행위
대한약사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농협이 본연의 설립 취지를 훼손하고 공적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는 하나로마트 중심의 '창고형 약국' 사업 확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농협은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국가의 정책적 지원과 세제 혜택 등 다양한 공적 기반 위에서 특혜를 누려왔다"며 "농협은 '농민을 위한 조직'이라는 공익적 설립 목적에 반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하나로마트가 매정 안에 창고형 약국 입점을 추진하는 것은 농업인 지원과 어떤 관련도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약사회는 "농협이 농협법에 따라 영리 및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협동조합의 본질을 훼손하고 공공성을 전제로 부여된 제도적 특혜를 사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용하는 중대한 일탈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의료는 공공성과 전문성이 전제돼야 하는 영역으로 단순한 유통이나 자본 논리로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며 "그럼에도 농협이 창고형 약국까지 사업을 확장하려는 것은 공적 책임보다 수익 창출에만 몰두하고 있음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보건의료 체계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며 지역 소상공인인 동네약국의 존립 기반을 약화시키고 지역 보건의료 안전망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해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사회는 농협에 의약품 상업화를 중단하고 공적 역할에 충실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약국은 단순한 소매업이 아니다. 의약품은 전문적인 관리와 상담을 전제로 하는 공공성이 강한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고형 약국이라는 미명 아래 의약품을 공산품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대량 판매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상업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 질서를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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