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A씨의 전처 B씨가 과거 한 웨딩업체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댓글이 다시 주목 받고 있다.
B씨는 해당 업체가 올린 웨딩 사진에 "남자가 바람이 나 혼자 아이를 낳았다"며 삭제를 요청했다. 그는 이어 "저 남자의 잘못으로 혼자 아이를 낳고 헤어지게 됐는데 보기 불쾌하다"며 강한 유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전가정법원은 지난해 9월 B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의 외도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위자료 3000만 원과 매월 8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명령했다. 그러나 B씨는 판결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며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B씨는 최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의 인터뷰를 통해 "2024년 결혼 후 임신 한 달 만에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고, 결국 10월에 홀로 아이를 출산했다"며 "현재 위자료와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초 전날 예정됐던 항소심 변론 기일은 피고 측의 신청에 따라 오는 4월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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