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도 학력평가 응시 가능…法 "부당한 차별 안돼"(종합)

기사등록 2026/03/26 21:06:34 최종수정 2026/03/26 23:12:25

法 "제도권 교육 복귀 청소년, 차별 안돼"

서울시교육청 "제도개선·예산 확보 필요"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지난 24일 경기 수원시 효원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2026.03.26. jt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정예빈 기자 = 학교 밖 청소년들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응시할 수 없도록 제한한 교육청의 조치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을 통해 향후 전국연합학력평가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응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6일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서울·경기 교육감 및 부산교육청 학력개발원장을 상대로 낸 '응시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지난해 4월 원고들에 한 2025년도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응시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헌법과 교육기본법, 청소년기본법은 교육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 역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전국연합학력평가의 목적이 수능 적응력 제고와 학력 진단에 있는 만큼,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그 필요성이 동일하게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재학생에 비해 실제 시험과 같은 환경을 경험할 기회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 밖에 있다는 이유로 어떠한 부당한 차별도 받아서는 안 된다"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그 차별의 시정 및 교육지원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교육감들이 들고 있는 행정적, 재정적 어려움이 다시 제도권 교육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 그 준비단계에서부터 기회를 박탈하는 것을 정당화할 정도로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의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기회 확대라는 측면에서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국연합학력평가 운영 방식과 관련한 제도적 개선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향후 시교육청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16개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판결의 취지와 법리 등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살펴보고, 학교 밖 청소년 응시 기회 보장을 위해 16개 시도교육청과 적극 논의하고 협력하겠으며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청의 정책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은 학교 밖 청소년 2명이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신청을 했으나 교육청이 재학생이 아닌 자의 응시를 거부하면서 제기됐다.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해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재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진단하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진로지도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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