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570건·336억 규모… 서민·청년위한 대응 나서
긴급생계비 신설 등 주거비·이사비 지원 대폭 확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회복 지원, 사전 예방을 위해 전면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전북자치도는 26일 브리핑을 통해 기존 사후 대응 중심 정책에서 나아가 피해 회복과 사전 예방을 동시에 추진하는 종합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생활밀착형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내 전세사기 피해 접수는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된 2023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990건이며, 이 중 570건(약 58%)이 최종 피해자로 인정됐다. 피해 금액은 약 336억원 규모로 전주시(69%)를 중심으로 군산·완주 지역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의 83%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소액 전세 계약자로 확인돼 청년과 서민층의 주거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도는 피해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3대 지원 패키지'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주거비 지원은 기존 133가구, 약 2억6700만원 규모에서 2026년 6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400가구로 늘린다. 피해자는 월 최대 25만원, 연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지원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출이자나 월세를 지원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생계비 지원을 신설했다.
이사비 지원도 강화해 총 9600만원을 투입해 6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160만원까지 지원한다.
도는 전세사기에 취약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의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현장 캠페인과 홍보물 배포를 병행하고 있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378건의 가입을 유도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와 법적 안전장치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최정일 도 건설교통국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전세계약 시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 안전장치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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