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 특사경, 밥값 잘 할 것"…30여명 인력 확대 추진

기사등록 2026/03/26 15:00:00 최종수정 2026/03/26 18:44:24

"자본시장 특사경 기소율 75%…전문성 월등"

"향후 30명 이상 증원…2개국으로 운영 준비"

민생 특사경 업무범위…"불법 추심은 노이즈 많아"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자본시장 특법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 확보와 관련해 "일반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밥값을 월등하게 잘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향후 30여 명의 인력 확대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민생금융 특사경 도입과 관련해 불법 추심은 업무 범위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 원장은 26일 오전 서울 본원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 특사경 인지수사권 도입과 향후 감독 방안에 대해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이 검찰 지시 없이도 자체 수사를 할 수 있는 인지수사권을 갖게 하는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하고, 다음 달 중순 시행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지금까지는 특사경이 보조 수사 기관의 역할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금감원 조사 부서가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 개시가 가능해졌다"며 "일반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투명성이나 공정성 제고 측면에서는 밥값을 월등하게 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특사경의 낮은 기소율에 대해 반박하며 전문성을 강조했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 기소율을 20~30%로 보도했는데 데이터를 잘못 읽은 것"이라며 "전체적인 기소율은 75%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사경 중에서 두 번째 정도 되는 정도의 수준"이라며 "자본시장 특사경의 전문성은 검찰에서도 의문을 한번도 제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수사권 남용 우려에 대해서는 금융위 수사심의위원회와 금감원 수사심의협의회 등으로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했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금융위 수심위가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위원장 및 위원 과반도 금융위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며 "수심위 소집 전 금감원 내부적으로도 수사 필요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수사심의협의회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향후 특사경 인력도 늘려가겠다는 구상이다. 이 원장은 "특사경 조직에 대해 30명 이상 더 증원해서 2개국 정도를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연봉의 몇 배 이상의 효능감을 확실히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검찰 수사자문단, 인권 전문가 등과 함께 수사 기능을 강화하고, 최신 디지털 포렌식 장비 등 수사 인프라 확충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사경 인지수사권 확대와 함께 합동대응단과의 시너지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 원장은 "합동대응단과 특사경은 당연히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고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민생금융 특사경 도입과 관련해서는 "입법 관련 논의는 다 끝났고, 논쟁점도 전혀 없다"며 "다만 법무부에서 다른 유관기관 특사경 이슈를 한번에 입법에 반영하기 위해서 같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 내부적으로는 민생 특사경을 지망하는 희망자를 받아 사전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생금융 특사경의 수사 범위에 불법 추심 행위까지 포함되는지 묻는 질문에는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노이즈가 많다"며 "이것(불법 대부 행위)부터 확실히 보여드린 후 그다음 단계로 나아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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