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사랑카드로 지급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출산 가정에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산후조리원 이용뿐 아니라 다양한 산후조리 관련 비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혔다.
시는 26일부터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산후조리비용 50만원을 지역 화폐인 밀양사랑카드로 지급한다. 지원금은 산후조리원 이용뿐 아니라 가정 내 산후조리 관련 비용에도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시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이 어려운 경우나 가정 방문 서비스 이용에 부담을 느끼는 산모도 있어 이번 사업은 지원 범위를 확대해 보다 다양한 방식의 산후조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일부 시민들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제한과 사설 조리원 비용 부담에 대한 어려움을 제기한 점을 반영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지원대상은 지난 1월1일 이후 출산한 가정으로,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부모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출산 후 90일 이내 보건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정부24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또 1월1일부터 3월25일 이전까지 출산한 가정은 6월30일까지 소급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천재경 보건소장은 "이번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의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임신·출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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