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은 25일 공식 입장을 내고 "2025년 3월부터 'AI 활용 저작물 등록 유보 제도'를 시행하며 창작 생태계 보호에 힘쓰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감사원이 지적한 '무분별한 등록'과 달리, 현재 회원이 AI 활용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도록 시스템화돼 있으며 신고된 곡은 등록이 유보된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기술적 한계 속에서도 DAW(작곡 프로그램) 파일 검증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며, 유튜브 쇼츠 등에서 발견된 AI 의심 사례에 대해 저작권료 지급 보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시하 회장은 "법적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인간 창작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일시적 관리 조치"라며 향후 'K음악권리단체 상생위원회'를 통해 국가 차원의 AI 저작권 기준 수립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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