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신청건도 '각하' 결정
[전주·서울=뉴시스]강경호 기자 =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의 기본계획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고법 제4-2행정부(부장판사 이광만)는 25일 시민 3명이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집행정지 신청 소송에서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를 포함한 시민 1297명은 서울행정법원에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재판에서 원고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은 시민 3명은 해당 판결을 이유로 들며 해당 기본계획 추진을 정지시켜 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신청인들은 "공항 개발 지역 내 거주 주민으로 공항이 개발될 경우 항공기 소음과 자연향유권을 침해당할 수 있다"며 "이미 본안사건에서 기본계획 취소 판결이 나왔음에도 절차가 추진 중인데, 후속 절차가 진행될 경우 이를 원복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피신청인인 국토부 측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공항소음방지법 등에 의하더라도 확장 가능성을 고려한 소음도를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또 이미 군산공항서 발생하는 소음도 있으며, 소음방지법에 따라 금전 보상도 예정돼있다. 이에 더해 집행정지가 될 경우 사업 전반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한다"고 맞받았다.
재판부는 확장 가능성을 고려한 소음도 측정은 타당하다고 보면서도 신청인 측이 주장한 "공항 계획 절차가 진행될 경우 회복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항소음방지법에 대한 양 측의 주장을 살펴봤는데, 공항 개발 계획은 장래 수요를 예상한 활주로 길이 3200m를 기준으로 계획됐다"며 "피신청인(국토부)의 주장과 달리 공항소음방지법의 입법 취지를 생각했을 때 예상 활주로 길이를 기준으로 소음도를 구축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미 신청인은 가중등가소음도가 57~70인 곳에서 거주하고 있고, 개발사업자는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대책 사업 계획 등을 추진할 수 있다"며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소음 손해는 금전보상이 불가능하거나 금전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손해로 보기 부족한 만큼,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았던 시민 3명 외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장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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