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유기한 연인 관계 공범도 구속 송치
경기 시흥경찰서는 이날 살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아동수당법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와 사체유기, 범인은닉 등 혐의를 받는 B씨를 이날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구속 송치한다.
A씨는 2020년 3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아파트에서 3살이었던 친딸 C양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와 연인 관계였던 B씨는 C양이 숨지고 며칠 뒤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C양의 친부는 아니다.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C양의 초등학교 입학을 미루다가 올해 입학을 신청, B씨의 조카를 C양인 것처럼 학교에 데려가기도 했다.
이후 지난 16일 C양이 학교에 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학교측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같은 날 오후 9시30분께 시흥시 정왕동 한 숙박시설에서 A씨와 B씨를 체포했다.
C양의 시신은 지난 18일 안산시 단원구 와동 한 야산에서 이불에 쌓인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국과수는 정밀감정 등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고 있다.
A씨는 당초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하다가 지난 19일 구속된 뒤 자신의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딸을 키우기 싫었다. 딸이 짐 같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또 사망 과정에 대해서는 "딸과 이불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딸이 이불을 덮고 울었다. 이후 아이가 울음을 그친 뒤 이불을 걷었는데 의식이 없었고 목을 졸랐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신상정보 공개 시 2차 피해 우려 등 유족 측이 비공개를 희망하는 부분을 종합 고려해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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