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엘리엇, 모두 ISDS 중재 판정 취소訴 항소 포기…중재절차 환송

기사등록 2026/03/25 10:56:51 최종수정 2026/03/25 11:26:24

정부 "英법원 명확한 결정"…환송 중재절차 예정

엘리엇, 2018년 ISDS…PCA "韓정부 1300억원 배상"

정부, 英법원에 취소소송 제기…항소 법원서 뒤집혀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를 상대로 낸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정부와 엘리엇이 모두 항소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사진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대한민국 정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승소' 브리핑 하는 모습. 2026.03.25.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를 상대로 낸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정부와 엘리엇 모두 항소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법무부는 25일 중재판정 취소소송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는 ▲국민연금공단이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점에 대해 영국 법원의 명확한 결정을 받은 점 ▲항소 시 인용 가능성 ▲추가 발생할 법률비용 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엘리엇 측도 항소하지 않으면서 사건은 중재절차로 환송될 예정이다.

앞서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찬성투표 압력을 행사해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는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관련 정부의 부당한 압력 행사가 있었기 때문이고, 이로 인해 약 1조원의 주가 하락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2023년 엘리엇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정부에 지연 이자와 법률 비용 등을 포함해 총 130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법무부는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 법원은 1심 판단을 뒤집고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는 "그간 축적된 대응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향후 환송중재절차에서도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rien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