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본안 심리 넘어간 사건은 없어
헌재는 이날 오전 0시 기준 접수된 누적 153건의 재판소원 사건 중 26건을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소원 시행 첫 날인 12일 오전 0시16분께 두 번째로 접수됐던 사건도 사전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사건은 동해안 납북귀환 어부 고(故) 김달수씨 유족 등이 낸 것으로, 서울중앙지법이 피청구인이었다.
김씨 등을 비롯해 납북됐다가 귀환한 어부들은 간첩으로 몰려 처벌받았다가 50여년 만인 2022~2023년 재심에서 잇달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씨 측은 2024년 4월 형사보상 청구를 했으나 법원은 1년 3개월 뒤인 이듬해 7월에야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다.
유족 측은 형사보상 지연에 따른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패소하고, 올해 2월 판결이 확정됐다. 현행법상 형사보상은 법원이 6개월 이내 정하도록 한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헌재는 '보충성 요건'에 어긋나 각하됐다고 전했다.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다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한 원칙이다.
이날 각하된 26건은 사유별로 ▲보충성 2건 ▲청구기간 도과 5건 ▲기본권 침해 등 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17건 ▲기타 청구가 부적법하고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3건 등이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기본권 침해 문제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이다. 다른 헌법소원심판 사건과 마찬가지로,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관 9명 중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 3곳 중 1곳에 배당돼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피는 사전심사를 받는다.
보충성 원칙을 비롯한 사전심사 요건은 헌재법에 명시돼 있다. 확정 판결일로부터 30일이 지나기 전 청구해야 한다는 기간의 제한 조건도 그 중 하나다.
기본권 침해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도 따져본다. 법원의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지 등이 요건이다.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심판 1호' 사건은 나오지 않았다. 헌재는 나머지 재판소원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 사전심사 및 평의를 거쳐 판단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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