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10명 무공훈장 취소…"허위 공적 확인"

기사등록 2026/03/24 15:29:26 최종수정 2026/03/24 16:08:24

전투공적 등 없음에도 부당하게 무공훈장 서훈된 사실 확인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3.24.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12·12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한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이 24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정부는 12·12 군사반란 당시 주요임무 종사자의 서훈에 대해 전면 재검토했으며, '허위 공적'이 확인된 10명의 무공훈장을 취소했다.

 국방부는 "이번조치는12·12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에 대해 불법·부당 서훈된 무공훈장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인원은 ▲이상규 육군 준장(당시 제2기갑여단) ▲김윤호 육군 중장(1군단) ▲이필석 육군 대령(1군단) ▲권정달 육군 준장(보안사령부) ▲고명승 육군 대령(대통령경호실) ▲정도영 육군 준장(보안사령부) ▲송응섭 육군 대령(국방부) ▲김택수 육군 대령(1공수특전여단) ▲김호영 육군 중령(2기갑여단) ▲김진영 육군 소장(수도경비사령부)으로 알려졌다.

이 외 ▲조홍 육군 준장(육군본부) ▲최석립 육군 대령(6군단) ▲백운택 육군 소장(9사단) 등 3명은 서훈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중 '징역 3년 이상의 형이 확정'된 13명에 대해 서훈을 취소한 바 있다. 그러나 서훈 취소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인원들은 사회적 논란에도 서훈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국방부는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들의 근무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기록 등을 전수조사해 검증했다. 그 결과 무공훈장 수여요건인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의 공적'이 없음에도 불법·부당하게 무공훈장이 서훈된 사실이 확인돼 취소를 추진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근무경력에 따른 전투공적 여부와 함께 국무회의 심의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12·12 군사반란 주요 임무 외 전투공적이 없는데도 서훈이 돼서 허위 공적으로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과거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라며 "공적이 허위이거나 절차적 하자가 확인될 경우 예외없이 서훈 취소 절차를 진행해 포상의 영예성과 공정성을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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