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우크라 北포로 보호·입국 지원' 권고안 재상정키로

기사등록 2026/03/23 19:00:40 최종수정 2026/03/23 20:20:24

내달 13일 전원위서 재논의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김용원 국가인원위 상임위원 이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05.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이지영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억류된 북한군 포로의 인권 보호와 국내 입국 지원을 권고하는 안건을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재상정하기로 했다.

23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열린 제6차 전원위원회에서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의 생명·신체 및 정신건강 보호와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인도적 조치 권고의 건'은 1시간 30분이 넘는 격론 끝에 의결이 보류됐다.

인권위는 외교부 등 관계 부처 의견 등을 추가로 확인한 뒤 오는 4월 13일 오후 3시 전원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의결에 앞서 대표 발의자인 이한별 비상임위원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군이 포로로 억류돼 이들의 인권과 생명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외교 사안이 아니라 인권과 생명의 문제이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 보호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외교부는 국제적십자위원회와 유엔 인권 최고 협회 사무소와의 협력을 통해 포로들의 (송환) 의사를 확인하고 인권 상황을 점검하며 대한민국 입국 가능성을 포함한 인도적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9일 제5차 전원위에서 정부에 북한군 포로의 신속 송환을 촉구하는 의견 표명을 하거나 권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한별·한석훈·강정혜 비상임위원이 의결 안건을 공동 발의했고 이날 정식 논의됐다.

한 비상임위원은 이날 "우크라이나와 외교부 장관 사이에 강제 소환은 안 된다는 입장을 확약받은 건 맞는 것 같다"며 "다만 한국행을 희망하는지와 의료조치 같은 긴급 지원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우리 정부와 면담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인권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권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학자 상임위원은 "조숙현 비상임위원이 지적했듯이 (포로들)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한민국 또는 본인이 원하는 제3국으로 갈 수 있도록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대한민국의 조치가 이뤄지기 전이라도 본국 송환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만 파악되면 일단 제네바 협정에 따라 중립국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creat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