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법정서 김용현 만나 "계엄 금방 해제된다 얘기하지 않았나"

기사등록 2026/03/23 18:58:39 최종수정 2026/03/23 21:19:59

체포방해 혐의 2심…김용현 직접 증인신문

김용현 "네, 그렇습니다" 답하며 尹에 동조

[서울=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 방해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접 신문하며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 계엄이었으며,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가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6.03.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 방해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접 신문하며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 계엄이었고,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가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3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2차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에게 "장관님과 계엄을 검토하며 나온 얘기에 대해 말할 테니 맞는지 확인해보라"고 말하며 직접 신문에 나섰다.

그는 "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안시스템을 확인하러 (병력을) 들여보내라고 했더니 장관님이 '이 사람들 조사도 해야 하냐'고 물었다. 내가 '무슨 소리냐, 이거 짧으면 몇 시간 길면 반나절인데 조사할 시간이 어디 있냐. 계엄 해제가 금방 될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나"라고 질문했다.

이어 "계엄이 어차피 금방 해제될 텐데 주요 인사 소재를 왜 파악했냐고 따져 묻지 않았냐"라고 재차 물었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등으로 답하며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와 관련해서도 "정식으로 국무회의를 했다면 회의 시작 전 100% 알려지고, 국민이 동요해 주요 도심지에 사람이 몰리면 상당한 병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에게 "특검 주장처럼 정식으로 국무회의를 열었다면 계엄군이 만명은 투입됐어야 하지 않았겠나.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계엄군이) 만 명은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말미에도 직접 발언에 나서 "계엄이 금방 해제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됐다. (계엄을 통해) 필요한 메시지만 내면 된다는 뜻이었다"고 했다.

이어 "계엄은 기본권 침해니 국무회의를 제대로 진행했어야 한다는 (1심) 판결 논리는 우리가 한 일과 비교해 앞뒤가 맞지 않다. 병력을 많이 투입해 안전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하려는 것이냐"며 '메시지성 계엄'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혐의 1심에서도 당시 비상계엄 선포는 실제로 군을 동원하여 장기간 권력을 독점하려는 것이 아닌, 야당의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에 대한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유사한 취지로 부인해왔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국가 조직인 경호처를 사적 이익을 위한 '사병'(私兵)으로 전락시키고 계엄 절차를 경시하는 등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전직 대통령 행위에 엄중한 심판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계엄 선포 과정과 사후 수습 절차에서 불법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7명의 심의권을 박탈한 점을 직권남용으로 판단했다.

다만 외신을 상대로 한 허위 홍보(직권남용) 혐의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일부 등은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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