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훈련은 행정안전부 민원 응대 매뉴얼을 기반으로 실제 상황을 가정해 단계별 대응 절차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훈련은 ▲민원인 폭언 발생 ▲중단 요청 및 퇴거 안내 ▲녹음·녹화 및 비상 호출 ▲피해 공무원 보호 및 민원인 분리 ▲민원인 제압 ▲경찰 인계 순으로 진행됐다.
앞서 계양구는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구민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매년 경찰과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구는 또 민원실에 폐쇄회로(CC)TV, 가림막, 전화 전수 녹음 시스템,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 장비를 갖추고 있다. 아울러 피해 공무원을 위한 의료비 지원,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등 사후 관리 체계를 운영 중이다.
계양구 관계자는 "정기 합동 모의훈련을 통해 비상 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해 구민에게 더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