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적장애인 집단폭행' 10대 일당에 5년 이상 징역형 구형

기사등록 2026/03/23 16:28:23 최종수정 2026/03/23 18:14:24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기소

檢, 단기 5년 이상 부정기형 구형

[서울=뉴시스]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사진=뉴시스 DB) 2025.09.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20대 지적장애인 남성을 공원으로 불러내 나체 상태로 집단 폭행하고, 담뱃불 등으로 신체 주요 부위에 가혹행위를 저지른 10대 일당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3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 심리로 열린 피고인 7명의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상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단기 징역 5년 이상의 부정기형과, 성범죄 수강이수명령,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범행을 주도하거나, 범행 당시 상황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나쁜 피고인 3명에 대해서는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 나머지 5명에 대해선 장기 8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소년범의 경우 교화 정도에 따라 조기 출소가 가능하도록 형이 확정되지 않은 부정기형이 내려진다.

검찰은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지닌 채 두명 이상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하고, 상해로 이어졌다"며 "법정형이 중하게 정해진 것은 이 죄가 얼마나 파렴치하고 큰 죄인지 셜명됐기 때문이다. 피고인들에게 엄한 죄책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이야기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했다. 변호인들도 어린 나이의 피고인들에게 교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14세~18세 중고등학생인 일당은 3급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남성 A씨가 피고인 중 한 여학생인 B양에게 보낸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A씨를 여의도의 한 공원으로 불러내 구타한 혐의를 받는다.

공원에 도착한 이들은 A씨의 옷을 모두 벗긴 뒤 집단 구타를 시작했다. 특히 피우던 담배꽁초로 A씨의 팔을 지지고, 라이터 불로 신체 민감한 부위의 털을 태우는 등 추행을 저질렀다. 일당은 가혹행위를 당하는 A씨의 나체 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일부는 폭행 뒤 자신들의 옷이 더러워졌으니 손해배상금으로 450만원을 가져오라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자전거와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집에 보내지 않겠다며 A씨를 압박했으나, 실제 금원을 취득하지는 못해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A씨는 6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장은 이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모두 듣고 난 뒤 "변론한 내용들을 법정에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앞으로의 인생에서 말한 내용들을 절대 잊지 말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법원은 오는 5월 13일 오전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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