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은 이날부터 25일까지 3일간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수급 통계 보고 누락 및 허위 보고, 매점매석 행위,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 가짜석유·정량·정품 미달 판매 등 석유사업법 위반 여부 등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남구는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위반사항의 경우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는 한편 고의적인 가격 허위 표시나 불법 유통행위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국제 유가 추이에 맞춰 상시 점검 체계를 유지하고 가격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해 석유 유통질서 저해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고유가로 시름하는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누구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공정한 석유 유통환경을 조성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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