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임원회의 개최…주택 구매자금 유용 점검
"유용 사례 확인시 즉각 대출 회수…5년간 신규대출 제한"
"관여한 금융사 직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제재"
이찬진 금감원장은 23일 임원회의를 열고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에 대한 당부 사항을 전했다.
이 원장은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외 유용 사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유용 사례 확인시 즉각 대출을 회수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6.27 대책' 이후 사업자 대출 용도외 유용과 관련해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섰다.
점검 결과 2만여건 개입사업자 대출 중 총 127건(588억원)의 용도외 유용 사례를 적발하고 현재까지 91건(464억원)의 대출을 회수했다.
용도외 유용 비위를 저지른 차주는 신용정보원에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되고 향후 5년간 신규대출이 제한된다.
이 원장은 "현재 점검 진행 중인 경락잔금대출, 농지담보대출 외에도 용도외 유용 가능성이 높은 강남3구 지역이나 2금융권에 대해서는 더 철저한 점검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감원도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용도외 유용 대출에 관여한 금융사 임직원, 대출모집인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필요시 수사기관 통보 등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금감원은 다주택자 중 강남3구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대출 받은 경우 사업자등록일과 대출취급일이 6개월 이내로 근접하면 용도외 유용 고위험군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가계대출 취급 때 체결한 추가약정에 대해서도 차주의 약정위반, 금융사의 사후관리 조치 적정성을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차주의 약정위반 현황 및 금융회사의 사후관리 적정성을 점검해오고 있다.
점검 대상은 처분약정, 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 전입약정이다. 지난해 하반기 점검결과 총 2982건의 약정 위반사례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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