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혁신중개 촉진 지원사업 공고…"기술사업화 촉진"

기사등록 2026/03/23 15:52:55

건당 최대 400만원 지급

[서울=뉴시스] 부산 남구에 위치한 기술보증기금 본점. (사진=기술보증기금 제공) 2026.03.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기술보증기금(기보)은 '혁신중개 촉진 지원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술이전 계약 성과 보상 제공으로 민간 기술거래 기관의 중개 활동을 촉진하고, 민간 중심의 자생적인 기술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추진됐다.

해당 사업은 기보와 민간 기술거래 기관이 공동 중개해 체결한 기술이전 계약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기술료 규모에 따라 민간 기술거래 기관에 건당 최대 40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기보와 기술이전 공동중개 업무협약을 체결한 민간 기술거래 기관이다. 선급 또는 정액기술료가 500만원 이상이고 사업기간 내 중개수수료 정산이 완료된 민·관 공동중개 기술이전 계약 건을 대상으로 한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기술이전 중개를 활성화하고 기술거래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고, 우수기술이 사업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보는 중소기업의 기술도입 부담을 줄이고자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도 모집 중이다. 두 사업 모두 오는 5월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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