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배임' 선종구, 도주 후 캄보디아 체류 중…송환 교착

기사등록 2026/03/23 09:41:22 최종수정 2026/03/23 09:54:26

2024년 5월 선종구 범죄인 인도 청구

확정판결 받아도 송환 강제성 없어 난맥상

선종구, 2021년 파기환송심 후 미국 출국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선종구 전 롯데하이마트 회장이 현재 캄보디아에 체류 중이지만 범죄인 인도가 되지 않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사진은 선 전 회장. (사진=뉴시스DB) 2026.03.2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선종구 전 롯데하이마트 회장이 현재 캄보디아에 체류 중이지만 범죄인 인도가 되지 않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지난 2024년 5월 선 전 회장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은 인도에 응하지 않고 있다.

한국과 캄보디아가 2011년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었으나,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일지라도 송환에 강제성이 없다.

현지 당국은 우리 법무부의 요청으로 지난해 1월 선 전 회장을 현지에서 체포했는데, 범죄인 인도 없이 같은 해 6월 석방했다.

캄보디아 당국은 현재 한국에 체류된 반정부 인사 두 명과 선 전 회장을 맞교환하자고 법무부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 전 회장은 하이마트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가법상 배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외국계 사모펀드인 A사는 이른바 '차입매수' 방식으로 하이마트를 인수를 시도, 하이마트홀딩스를 설립해 인수 자금 2408억원을 대출받은 뒤 하이마트와 합병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선 전 회장은 A사가 인수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하이마트 소유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2022년 재상고심 끝에 징역 5년에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하지만 형을 집행하려던 검찰은 선 전 회장이 2021년 8월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

검찰은 여권을 말소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지만, 선 전 회장은 2019년 캄보디아 국적을 취득한 뒤 현재까지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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