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내달 6일부터 모든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청라하늘대교 통행료를 전액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30일부터 통행료 감면시스템에 하이패스카드와 차량번호를 사전 등록한 차량은 내달 6일부터 통행료 감면이 적용된다.
감면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 소유한 차량이다.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야한다. 감면 시행 이후에는 대상 차량에 한해 횟수 제한 없이 전액 면제된다.
사전 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은 기존과 동일하게 통행료가 부과된다.
현재 청라하늘대교 통행료는 차종에 따라 경형 1000원, 소형 2000원, 중형 3400원, 대형 4400원이다.
시는 인천지역 법인택시와 장기(1년 이상) 렌트·리스 차량에 대해서도 별도의 인증 절차를 마련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생활 인프라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