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환경개선·농업인 부담 완화
이번 지원 대상은 기존 수거장려금 지급 대상인 폐비닐, 폐농약병 외 기타 영농폐기물이다. 모종판·점적호스·반사필름·부직포 등 폐농업자재 전반을 포함한다.
그동안 해당 폐기물은 종량제봉투를 통해 배출해야 했으나 부피가 크고 처리 비용 부담이 있어 농업인들의 불편이 컸다. 이에 원주시는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별도의 수거·처리 체계를 마련했다.
지난해 시범 사업으로 처음 시행돼 약 100t의 기타 영농폐기물을 수거·처리한 바 있다. 올해는 수거 목표를 133t으로 확대해 추진한다.
장성미 원주시 자원순환과장은 "올해는 수거 규모를 확대해 보다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농촌 환경개선과 불법소각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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