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A씨는 의정활동 보고 제한기간(3월5일~6월3일) 중인 3월 초 선거구 내 한 단체의 정기모임에서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거나 비치한 혐의다. 지인 B씨 등은 해당 의정보고서 약 1800부를 아파트 우편함에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1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 게시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 전송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또한 같은 법 제93조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쇄물 배부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25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은 시기별로 제한·금지 행위가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며 "정당과 후보자, 유권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선거 관련 위법행위 신고 및 문의는 국번 없이 1390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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