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영장 기각
지난해 11월 김용현 증인신문 중 소란
법원행정처, 법정모욕 등 혐의 경찰 고발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법정소동 등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주거,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심문 절차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이나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당시 김 전 장관은 '신뢰관계 동석'을 사유로 변호인들의 재판 참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권 변호사는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으며 "이렇게 재판하는 것이 대한민국 사법부…"라고 하는 등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켰다.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다만 서울구치소가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권 변호사 및 이하상·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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