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이 가족 앞설 수 없다" 삼양식품, 가족친화인증 기업[유통家화만사성]

기사등록 2026/03/22 07:00:00 최종수정 2026/03/22 07:10:26

임직원 출산·자녀 입학·퇴직 등 생애 주기에 맞춰 지원

다양한 유연근무제 도입해 업무 효율과 가족 돌봄 양립

2024년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 취득하기도


[서울=뉴시스]김상윤 기자 = 삼양식품은 가족구성원으로서나 직원으로서의 삶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했다.

임직원이 몰입하고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가족 친화 제도는 삼양식품의 자랑이다. 삼양식품은 임직원이 가정과 일의 균형을 이루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 친화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남녀 모두가 동등하게 활용할 수 있는 출산 및 가족 돌봄 휴가를 비롯해 출산 시 프리미엄 축하 키트와 출산 축하금, 자녀 입학 시 입학 축하금을 지원하며 직원들의 가족 돌봄을 독려한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삼양식품은 2024년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취득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삼양식품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임직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관리실을 운영하며 건강검진 제휴를 맺고 있다. 심리 상담 프로그램 또한 지원한다.

강원 평창군에 위치한 '삼양라운드힐' 연수원을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최대 12박까지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한다. 자연 속에서 휴식과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함으로써 임직원의 심리적 안정과 일과 삶의 균형에 기여한다. 가족과 함께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통해 가족 친화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삼양식품 명동 사옥 전경(사진=삼양식품) *재판매 및 DB 금지

삼양식품은 '일하기 좋은 삼양'이라는 슬로건 아래 근무 제도 편의성을 위해 다양한 유연근무 제도 또한 운영한다.

소정의 근로 시간 이후 컴퓨터(PC)가 종료되는 'PC-OFF제', 해외 관련 업무·자녀 양육·학업·임신 등으로 근무시간 변경이 필요한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인 '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하고 있다.

삼양식품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 근로 시간을 선택해 근무하는 '선택적 근로 시간제'와 근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1일 8시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간주 시간 근로제' 등도 운영한다. 이를 통해 개인의 업무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또한 서울 시내 두 곳의 거점 오피스를 운영하며 이를 통해 출퇴근 시간 단축과 유연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삼양식품은 임직원이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순간에도 함께한다. 진로 설계·취업 알선·취창업 교육 등을 지원하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해 구성원이 퇴직 후 안정적인 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양식품은 앞으로도 구성원이 가정과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기획하고 사용을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s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