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전 대구 동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58) 전 동구청장과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 A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윤석준 전 청장에게 징역 8개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청장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선거 비용 지출 규정을 오인한 단순 실수"라며 "은닉을 시도할 여지가 전혀 없었고 이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보전받은 선거 비용 1억6200만원도 반환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 진술에서 윤 전 청장은 "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다. 죄송하다"고 했다. 함께 기소된 A씨는 "수사 기관에 혼선을 초래한 점 반성하고 있다. 사실대로 진술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최후 진술했다.
윤석준 전 동구청장은 회계책임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에 대해 허위 자백하도록 지시하거나 부탁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윤 전 청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았다. 1심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며 "회계책임자에게 책임을 전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2심은 "단순 실수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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