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코인거래소 감독 강화하나…"임직원 중징계 직권 필요"

기사등록 2026/03/20 11:55:04 최종수정 2026/03/20 13:06:24

건의사항 국회에 전달…검사·제재권 강화 요청

"은행 등 일반 금융사 수준으로 권한 강화해야"

"불공정거래 이력 임원, 금융시장에서 신속히 퇴출"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17일 서울 서초구 빗썸 라운지 강남점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26.03.17.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감원장 직권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직원을 중징계하는 방안을 국회에 요청했다. 관련 시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사업자도 은행 수준으로 제재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가상자산 2단계법 도입시 금융사고 예방 및 감독·조사체계 관련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안착을 위해선 효과적인 감독·조사 체계가 입법에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은행법 등에서 금감원장이 직접 임원 문책경고와 직원 면직까지 부여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사업자도 같은 수준의 검사·제재 권한이 필요하다고 봤다.

검사·제재 권한이 법에 마련되지 않을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회피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금융위원회와 제재 양정이 중복될 경우 신속한 제재가 어렵고 처리 기간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제재에 대한 주체·대상·범위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제하는 것이 오히려 법률유보원칙에 부합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빗썸의 대규모 오지급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잔고 검증 의무, 다중승인 절차 등을 법에 반영하고, 실질보유 의무와 전산 안정성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는 영업정지 근거를 넣어야 한다고도 했다.

원활한 스테이블코인 감독을 위해 금감원을 관련 협의체에 포함하고,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한 임원에 대해서는 최대 5년간 가상자산과 모든 금융회사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퇴출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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