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성남시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산정한 8만3515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내달 6일까지 토지 소재지 구청을 방문하거나 누리집, 우편, 팩스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확인하고 토지 특성을 재조사하는 한편,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가 산정의 적정성을 재검증하게 된다. 이후 제출된 의견과 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성남시,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합동점검
경기 성남시는 올해 개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시·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수내동 일대에 위치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진행해 어린이보호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노후 간판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불법광고물을 일제 정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합동점검에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담당 공무원과 경기도옥외광고협회 성남시지부 회원 등이 참여해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했다. 상가 및 유흥업소 인근 도로변 간판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현수막,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광고물 등을 집중 단속했다. 현장에서 즉시 철거가 가능한 광고물은 신속히 제거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계고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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