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법, 與 주도로 법사위 통과…19일 본회의 상정(종합)

기사등록 2026/03/18 21:08:13 최종수정 2026/03/18 21:45:21

민주당 "역사적인 날…민주주의, 사법체계에 이식"

국힘 "최악의 법무부 장관 기록될 것"…의결 불참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소청 설치법 통과를 선포하고 있다. 2026.03.18. kmn@newsis.com
[서울=뉴시스]우지은 이창환 김윤영 기자 = 검찰개혁 일환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이 18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중수청·공소청법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두 법안에 반대해 이석했으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중수청·공소청법은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면 설치될 중수청과 공소청의 조직·기능·권한 등을 다룬 법안이다. 중수청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이어받는다.

중수청법은 6대 범죄(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 외환 등·사이버범죄) 수사 대상을 구체화하고 법 왜곡죄를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중수청·지방중수청을 둘 수 있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조항 등도 포함됐다.

검사에 수사 사항 통보나 검사의 의견 협의 및 입건 요청 등 내용이 담긴 조항은 기존 정부안에서 삭제됐다.

국민의힘은 중수청 수사의 공정성·중립성이 우려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중수청법 대체 토론을 통해 "정청래 민주당 대표 발언을 보면 공소청법, 중수청법을 하려는 이유가 정부·여당 강성 지지층에 대해 누가 정치적으로 소구하고 있느냐, 검사들에 대한 정치적 보복 이 두 가지인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 권한을 검찰에서 완전 박탈해 행정안전부 장관 밑으로 끌고 와서 공소청을 만들었다"며 "악법을 통해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사법부를 권력의 발 아래 두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권한이 집중돼 있고 집중된 권한을 함부로 써도 견제할 수 있는 곳이 전혀 없다 보니 (검찰이) 마음대로 권력을 마음대로 쓰고 부패하고 정치하는 것"이라며 "중수청 권한 남용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권한을 쪼개고 상호 견제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소청 설치법이 통과된 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2026.03.18. kmn@newsis.com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 담당하고,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3단 구조로 운영된다.

공소청법은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집행 지휘권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사의 직무 권한은 법령이 아닌 법률로 제한했다.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관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예상한 것보다 더 최악, 개악 중의 개악인 가장 나쁜 공소청이 탄생했다"고 말했다.

반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공소청법이 통과되자 "오늘 역사적인 날이기도 하다. 검찰청은 폐지됐다"며 "이번 개혁안은 단순히 기구를 나누는 것이 아니다. 헌재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우리 사법체계에 온전히 이식하는 큰 일"이라고 말했다.

공소청법은 오는 19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공소청·중수청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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