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증 행안부 장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출석
윤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중수청이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어떻게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것이냐'를 묻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행안부 장관의) 지휘권과 인사권에 관한 부분은 중수청이 권력기관화 되고, 헌법질서를 위협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외적·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한 중수청법은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 사무 전반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수청장은 행안부 산하에 설치되는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3명 이상을 추천하면 장관이 이를 제청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후보자로 지명하게 된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중수청장은 괴물청장으로 될 수 있고, (행안부) 장관도 괴물 장관으로 될 수 있지 않냐"고 반문하자, 윤 장관은 "(중수청의) 수사는 장관의 개별적인 지휘를 받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또 "(장관의 지휘권은) 중수청이 또 다른 권력기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문민 통제수단"이라며 "어떠한 경우가 있든 간에 장관의 개별 수사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문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권력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할 우려가 충분히 내재돼있다'는 서 의원의 지적에는 "정치인 또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중수청의 수사권한이 아니다"며 "이는 공수처의 수사영역이기 때문에 중수청이 정치적 의도에 따라서 정치 탄압을 한다든가 편파수사를 하는 일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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